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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혼인신고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꼭 결혼을 해야만 혼인신고를 하는것도 아니고, 결혼을 안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후자인데요 이미 결혼식의 날을 다잡고, 집을 구해야하는데 대출금 때문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이 없길 바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인신고 준비물 및 하는법을 알아보겟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1.신랑, 신부의 신분증

2.도장(도장이 없으면 서명으로 대체)

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가능)

4.증인 2명

5.혼인신고서(현장에도 있지만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시고 가시면 편합니다)

 


※주의사항※

1.혼인신고는 거지주와 관계없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동사무소는 불가능 합니다.

2.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 작성 시 기입해야할 정보때문에 가져갑니다.

3.증인이 못올 경우 미리 싸인 및 도장을 찍어가거나 부모님, 친척, 형제, 친구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해서 그자리에서 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따라 현장에서 자필로 쓸경우 안받아주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 작성전에 몰래 미리 쓰시고 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까다롭게 검사를 한다고 하니 미리 작성하고 가시면 편할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작성방법

위에 처럼 작성하시고 적으시다가 막힐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 하는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혼인신고서 최신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받을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